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가항, 제 2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J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필로폰 매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이 먼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병든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투약, 3회 매도, 1회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필로폰 매도 범행은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전파하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 2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이 있고, 특히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