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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8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협조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해당 공적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다른 마약사범에게 필로폰을 교부까지 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위 범행 중 마약의 교부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확산유통시키는 것으로 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약범행 당시 지인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여 직접 주사해 주기도 한 점, 동종범죄로 이미 7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11. 21.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

목, 교부),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1년 ~ 2년, 제1, 2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제1, 2 경합범죄의 권고형(가중영역, 가중요소 - 3년 이내의 동종전과,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 징역 10월 ~ 2년, 다수범 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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