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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9 2015노18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3. 12. 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5.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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