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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614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 부산 연제구 이하불상지에서 오물을 투기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받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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