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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85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1. 13:50경 인천 지하철 전동차 내(부평역)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투와 행동으로 음주소란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서를 발부받고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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