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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65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18:40경 여수시 B에 있는 여수경찰서 C지구대에서 오물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범칙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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