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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1 2016노3130
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2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6년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B: 각 무기 징역, 피고인 C: 징역 25년, 피고인 D: 징역 23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통된 사항 이 사건 살인 및 사체 유기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킨 후 살해하여 그 사망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A 운영의 마사지 업체에서 일할 태국 여성을 데려오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태국에 보내면서 피해자와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B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여 피해 자를 여행자보험에 가입시켰으며, 태국에 체류하던 피고인 C, D은 태국에 온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여 미리 준비한 운동화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복부 중앙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것이다.

피고인들의 위 범행은 오로지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피고인들과 아무런 불화나 원한 관계도 없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한 것으로 동기나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며,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까지 이른 전형적인 모살( 謀殺 )에 해당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는 23세의 젊은 나이에 피고인들의 경제적 탐욕에 귀중한 생명을 희생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모 등 유족이 형언할 수 없는 심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이러한 범행의 내용과 경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과 그들이 실제로 행한 행위 속에는 인명 경시 풍조와 물질 만능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어서 향후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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