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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24 2012고단1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4. 6. 피해자 E(여, 52세)를 통해 F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었으나 F이 이를 갚지 않자, 2011. 8. 3.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1. 8. 3. 10: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 사무실로 데려오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동구 H건물 101동 704호 주식회사 I건축사사무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갈 것을 종용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이 씨팔, 그러면 돈을 갚으면 될 거 아냐 썅!”이라고 하면서 겁을 주고, 피해자가 볼일을 보기 위해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위 건축사사무소가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던 링컨MKZ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무실을 떠나려 하자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고, 볼일을 마친 피해자가 사무실로 돌아가려 하자 기어를 바꾸어 피해자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들의 사무실로 이동하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8. 3. 18:30경 피고인들의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이제는 믿을 수가 없으니, 등본과 인감을 떼어 주시오. 씨팔, 교육을 단단히 시켜주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3,1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해자 명의의 금전차용증서를 쓸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차용증을 쓸 때까지 집에 못간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위 사무실 내 화장실 문을 열어 보이며 "얼마 전에도 어떤 년이 이곳에서 반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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