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5고단1419]
1. 횡령 피고인은 2010. 3.경 시흥시 C 3마 720-1 A동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위 D, 피해자 F과 함께 자동화 설비 제작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F로부터 2010. 7. 27.경 1,500만 원, D으로부터 2010. 9. 17.경 2,800만 원을 법인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보관하도록 각 의뢰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2010. 7. 28.경 1,500만 원을, 2010. 9. 17.경 2,800만 원을 각 출금하여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 22.경 위 ‘E’에서, 피해자 D의 하나은행, 기업은행통장과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45만 원, 2011. 1. 23.경 피해자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7만 원, 2011. 1. 25.경 피해자의 기업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10만 원 등 합계 62만 원을 계좌이체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725]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을 40억 원대 요트사업을 하는 미혼의 자산가이고 피해자를 항공사에 취직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환심을 산 후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냈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면 주식투자를 해서 5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5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위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