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개로 2011. 2. 10.경 개설한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마이너스 대출계좌에서 2011. 2. 24. 2,000만 원, 2011. 2. 25. 2억 원, 2011. 3. 2. 500만 원, 2011. 3. 4.경 300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은 2011. 3. 9.경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즉시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한 후 피고인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서울 금천구 C건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E으로부터 위와 같이 항의를 받게 되자 위 E에게 “내가 사용한 회사 돈 2억 2,800만 원을 포함하여 마이너스 통장 3억 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44평형 U 아파트를 V 명의로 분양을 받아 2011. 7. 내지 8.경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입주와 동시에 등기를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마이너스 통장에 남아 있는 돈과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도 사용하도록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같은 취지의 ‘담보제공 합의각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V 명의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위 아파트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1.경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11. 5. 2.경 V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와 같이 사용승낙을 받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성남시 소재 W프라자에서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