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5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A는 2005. 12. 9. 19:03 경 영동 고속도로 인천 기점 28.07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부곡 영업소 과적 단속 도로 상에서 B 화물차량을 11.2t 을 적재하여 축 중 1.2t 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호로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