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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7 2016고단58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5. 11. 24. 16:13 경 영동 고속도로 인천 기점 28킬로미터 지점 강릉 방향 소재 한국도로 공사 부곡 영업소 앞 도로에서 운행제한 총중량인 40 톤을 4.47 톤 초과하여 총중량 44. 47 톤의 시맨트를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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