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4.27 2017고단23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5. 9. 18:00 경 신 갈- 안 산간 서해안 고속도로 신 갈 방향 15.3km 지점 한국도로 공사 부곡 영업소 앞 도로에서 B 차량에 운행 제한 기준을 초과한 44.9 톤의 목재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