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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4725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륜자동차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A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2. 10. 20. 17:36경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에 있는 내동교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와 3차로 중간 부분을 도당소공원 방면에서 도당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그곳 우측 도로변에 택시를 타려고 기다리는 승객을 발견하고 그 승객을 태우기 위해 3차로의 우측 도로변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때마침 동일방향 3차로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할리데이비슨 헤리티지 스프링거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 택시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오토바이의 프론트 포크, 프론트 휀다 등이 파손되었고, C은 2012. 10. 24. 원고로부터 2012. 11. 23.까지 30일 동안 원고 오토바이와 유사한 기종인 YAMAHA T-MAX 500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대차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대차받으면서 원고에게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고, 2014. 2. 17. 피고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

오토바이의 수리업체인 E는 2012. 11. 14.경 원고 오토바이의 수리를 마치고 피고에게 원고 오토바이의 수리비 16,65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2. 11. 29. 손해사정을 거쳐 E에 피고 택시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부품대와 수리비 7,6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 오토바이와 동일한 기종의 대차료는 1일 281,600원이고, 이 사건 대차 오토바이의 대차료는 1일 140,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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