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포르쉐 911 카레라 S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사고 당시 무등록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운전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8. 16. 22:35경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마린파이브 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마산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유턴하는 형식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던 중 때마침 그곳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 오토바이의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0. 28.까지 보험금으로 원고 차량 수리비 등 17,33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을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그 옆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는 피고 오토바이를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거의 유턴하는 방식으로 급차선 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옆에서 진행하는 차량도 정상적으로 그 차선을 유지하면서 진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오토바이가 2차로에서 차선을 벗어나 유턴하는 방식으로 급차선 변경하여 자기 차량의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하리라는 것까지 예견하여 더욱 속력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주의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