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3 2015고단24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15. 19: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혀가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관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아연립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근에 위치한 이면도로로 도로상을 보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방향의 보행자에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전면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