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 15. 19:00경 안산시 단원구 화정로 9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9:0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고, 혀가 꼬이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관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일아연립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장 인근에 위치한 이면도로로 도로상을 보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 방향의 보행자에 유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 진행방향 전면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2세, 여)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