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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정621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6. 00: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피해자 D(D, 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6. 00:39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운행했던 차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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