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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20고단3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하였음에도, 2019. 12. 22. 16:5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곱창골목에서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16:5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일방통행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E(남, 24세)이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주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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