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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06 2012고단5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하순경 용인시 전원주택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C(45세), D(여, 56세) 부부 운영의 함바식당에서 인부들 식사를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2. 00:26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서 식사대금 지불 문제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F 렉스턴 승용차에 타 시동을 걸고, 이에 피고인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 C은 위 차량 뒤에, 피해자 D은 위 차량 앞에 각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후진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충격하고, 재차 앞으로 급발진을 하여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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