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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3가합171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중 인천 남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의 중개로 2012. 9. 3. G과 사이에 G 소유인 충북 보은군 H 답 2,575㎡와 이 사건 노래방 시설 및 운영권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종전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종전 교환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2. 24.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K과 사이에, K이 L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한 충남 태안군 M 전 55,586㎡ 중 약 3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이 사건 노래방 시설 및 운영권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N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K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K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K에게 시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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