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건물 3층에서 ‘D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던 중 인천 남구 E에서 ‘F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피고의 중개로 2012. 9. 3. G과 사이에 G 소유인 충북 보은군 H 답 2,575㎡와 이 사건 노래방 시설 및 운영권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종전 교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종전 교환계약은 합의해제되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12. 24.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무소’에서 K과 사이에, K이 L으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한 충남 태안군 M 전 55,586㎡ 중 약 3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이 사건 노래방 시설 및 운영권을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N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이를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하여 K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교환계약을 중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K이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K에게 시가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