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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2 2017구합3003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년경 원고의 아버지인 B이 사망하자 동해시 C 임야에 B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4.경 원고의 어머니인 D가 사망하자 D의 시신을 위 B의 분묘에 합장하고(이하 B과 D가 합장된 분묘를 ‘이 사건 분묘’라 한다), 2014. 7. 30. 피고에게 D의 시신을 B의 묘에 합장하였다는 내용의 개인묘지 설치(변경)신고서(이하 ‘이 사건 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전명령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15. 3. 10.까지 이 사건 이전명령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3. 26. 원고에게 장사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차 부과처분 이후에도 이 사건 이전명령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6. 5. 3. 원고에게 재차 5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이전명령처분의 무효 가) 처분 사유의 부존재 원고가 2014. 4.경 설치한 D의 분묘는 새로 설치한 묘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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