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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구합12503
건축물표시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남 장성군 B 외 1필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간이집하장 1동(514.75㎡)과 부속건물인 예냉실 1동(166㎡)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7. 4. 위 예냉실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묘지 관련 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 18. 8. 6.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가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불가사유

1.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항 제5호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제17조에 지정된 지역에서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사법 제17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제11호는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 위임을 받은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장성군 조례’라 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는 ‘하천 제방의 둑 및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에서 동물장묘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146m 떨어진 국가하천 C 하천 제방의 둑 및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이므로 동물장묘업이 금지되는 지역입니다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 또한, 장사시설 종류별 금지지역과 설치 기준과 관련하여, 장성군 조례 제6조 제1항은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장소 등 금지지역은 장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별표3을 따르며, 그 밖에 군수가 정할 수 있는 설치금지 장소 등은 장사법 시행령 제15조 별표2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사설화장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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