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49』 피고인 A은 2011. 6. 16.경부터 2012. 5.경까지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D과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C 주식회사의 6개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31. 15:50경 포항 이하 불상지 소재 위 C 주식회사 소속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시가 81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E 명의로 허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5.경까지 총 7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786,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155』
2. F 명의 문서위조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7.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C 대흥점에서 고객의 인적사항을 조회한 뒤 이를 이용하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마음먹고, 평소 가지고 있던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에 있는 글자 중 필요한 글자를 복사한 후 오려붙인 다음 다시 복사를 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H", "I", "강원도 동해시 J아파트 415동 303호", "2005. 5. 27", "강원도 동해시장"이라고 임의로 조합하여 작성한 다음, 피의자가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동해시장의 직인을 찍어 스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강원도 동해시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7. 경북 포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