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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22 2013고단37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2. 14.경부터 2013. 1.말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그 곳에 있는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아이폰5, 캘럭시노트2 등 시가 합계 1,418만 8,6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5대를 휴대전화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서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서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휴대전화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저가로 판매할 마음을 먹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도매점에서 휴대전화를 매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도매점으로부터 아이폰5 등 시가 합계 1,861만 3,1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구입하게 하여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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