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 5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949』
1. 업무상횡령 D은 2011. 6. 16.경부터 2012. 5.경까지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E과 영업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C 주식회사의 6개 판매점에서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의 종업원이자 판매사원으로서, 그를 보조하여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등 영업업무에 종사하고, 2012. 8. 11.경부터 2012. 11. 30.경까지는 휴대전화기 판매업체인 피해자 F 운영의 주식회사 G 남부점 점장으로서 휴대전화기 개통 및 판매 등 영업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10. 12:17경 포항 이하 불상지 소재 위 C 주식회사 소속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허위 개통하여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업자 등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5. 14. 20:26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919,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이하 불상경 포항시 남구 H 소재 위 주식회사 G 남부점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판매 목적으로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통을 하지 아니한 채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