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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9나3528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었고, 2012. 11.경 피고(변경 전 명칭 B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 무렵 피고의 조합장이 되었다.

D은 2016. 11. 28. 피고의 총회에서 해임되었고, 2018. 4. 18.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2014. 11. 23.자로 퇴임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11. 5. 26. D과 사이에 5,000만 원을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차입금 명목으로 2011. 5. 26.부터 1년간 대여하기로 하는 대여금약정(이하 ‘이 사건 1차 대여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5,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한 후,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대여금수령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0. 7. D에게 3,0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한 후, D으로부터 변제기를 2012. 10. 7.로 하여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2차 대여약정’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 4. D으로부터 1,500만 원 수표 1장을 교부한 후, D으로부터 변제기를 2013. 1. 4.로 하여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이하 ‘이 사건 3차 대여약정’이라 한다). 마.

추진위원회는 2012. 9. 27.경 원고에게 ‘2012. 9. 22. 창립총회에서 협력업체로 선정된 협력사인 원고에게 창립총회 비용 중 1,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2012. 11. 22. 1,000만 원을 “D(E조합설립추진위원회)”명의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4차 대여약정'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대여금 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추진위원회에 2011. 5. 26. 5,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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