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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390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29. 22:20 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차량의 우측 뒤쪽 후 미등을 발로 걷어 차 깨뜨리고, 이후 우주아파트 입구에 있는 피해자 우주아파트 주민들 소유인 주차금지용 플라스틱 봉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견적 미 상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남자가 술에 취해 차 여러 대를 발로 부수고 있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발로 경위 F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기본범죄,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그릇된 음주문화나 자제력의 결여 등에서 파생되는 주 취 난동은 더 이상 개인의 순간적인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재난으로 바라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취기를 앞세워 애꿎은 시민들의 재산을 부수거나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여 발길질을 할 정도로 법질서 유린과 공권력 경시의 태도가 심각한 수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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