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8. 피고 B으로부터 위 피고 소유의 경상북도 영천시 E[도로명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F, 이하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 판넬지붕 4층 사무실, 일반음식점, 주택 중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3.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2013. 3. 18. ‘경북 영천시 F’로 주민등록을 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였다.
다. 피고 B은 2015. 3. 6. 피고 C, 피고 D에게 위 경북 영천시 F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 스라브, 판넬지붕 4층 사무실, 일반음식점,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15. 3. 24. 접수 제10431호로 피고 C,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임대차기간의 종료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