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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3457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북도 영천시 B 임야 68,1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상북도 영천시 B 임야 68,122㎡에 관하여 2009. 1. 13.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962호로 200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10.경 경상북도 영천시 C 일대에 돈사를 건축하여 양돈축산업에 종사하면서 인접한 원고 소유의 경상북도 영천시 B 임야 68,1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000㎡에 도로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위 도로를 위 돈사로 출입하는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7. 31. 피고와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은 2013. 8. 1.부터 2014. 7. 31.까지, 임료는 1년에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종기에 이르러, 원, 피고는 임대차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도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로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 13. 이후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3. 7. 31.까지 및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인 2015. 8. 1.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를 통행로로 점유, 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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