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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25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629,010원 및 그 중 29,610,958원에 대하여는 2009. 5. 1.부터, 10,442,751원에...

이유

1. 다툼의 전제되는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매형ㆍ처남 사이이다.

원고는 2002년 2월경 C으로부터 경북 청도군 D 과수원 1,884㎡를 매수한 후 위 부동산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샌드위치판넬위슁글지붕 단층주택 80.92㎡, 경량철골구조 샌드위치판넬위슁글지붕 단층휴게음식점 99.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 건물에 대하여 2002. 11. 27. 사용승인을 받아 피고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2. 12. 11. 접수 제157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위 경북 청도군 D 토지에서 분할된 E 과수원 152㎡와 F 과수원 1,056㎡에 관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3. 10. 31. 접수 제131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E 및 F의 토지를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피고는 2004. 9. 23.경 및 2005. 5. 23.경 경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4. 9. 23. 접수 제13042호(채권최고액 11,200,000원) 및 2005. 5. 23. 접수 제8097호(채권최고액 25,000,000원)로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07. 1. 4. 경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7. 1. 3. 접수 제138호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3,000,000원)을 설정하고 28,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가 경북 청도군 D의 부동산 등을 청도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쓴 부분의 이자에 대한 부분을 당분간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피고는 2009. 4.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4. 22. 매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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