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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08 2015고단9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8. 00:1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9 세) 이 피고 인의 옛 동거 녀 F과 사귄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 너 F을 만나고 책임을 진다고 했냐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5. 6. 17. 01:40 경 이천시 G에 있는 ‘H’ 1번 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I(24 세 )에게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병이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으로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일어나자 또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6. 22. 05:30 경 이천시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노상에서 중학교 동창 생인 피해자 L(19 세) 이 자신보다 1살 많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M,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I, L의 각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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