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88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전송,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1. 02. 06:4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독(http://www.filedok.com)에 아이디를 ‘C’, 닉네임을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39세)의 저작물인 'F'를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공중 전송,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