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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21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20. 4. 25. 17:35~17: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우유 1L, 시가 4,000원 상당의 미숫가루, 시가 5,000원 상당의 젤리, 시가 3,650원 상당의 구운감자 과자, 시가 8,000원 상당 바나나, 시가 2,500원 상당 국수 1개 등 합계 26,15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5. 18:00~18:15경 위 C마트에서,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6,300원 상당의 우유 1.8L, 시가 3,000원 상당의 대파, 시가 1,680원 상당의 깐마늘, 시가 2,000원 상당의 콩나물 등 합계 12,980원 상당의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계속되는 등 죄질은 무척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병적 상태에 있고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데다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가족 등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의 보호 내지 보살핌을 다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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