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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87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피고는 소외 롯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롯데백화점 대구점 증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원고에게 위 공사 중 7층 경량공사부분을 재하도급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7층 경량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250,000,000원에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위 공사금 중 19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0원과 지급명령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판 단 피고는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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