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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65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2018. 7.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12. 23. 피고에게 변제기를 2009. 3. 23.로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고 당일 현금 3,000,000원을, 같은 달 24. 피고의 계좌로 57,000,000원을 송금하여 대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과 변제기 다음날인 2009. 3.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투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아 주식회사 D에 전액 송금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30,000,000원 가량 회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대여사실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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