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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22 2020가단9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28. 30,000,000원, 2018. 1. 5. 30,000,000원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2019. 10. 30. 위 대여금 6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9. 10. 30. 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 받았는바, 위 대여금의 청구.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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