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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나2633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D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이 포함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5. 11. 17:09경 F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남로 85에 있는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1차로인 직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20.부터 2018. 11. 1.까지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위 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5,002,8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오토바이와 피고 차량의 안전운전의무위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 중 핸드폰으로 통화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의 과실이 40%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었는데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노면표시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원고 오토바이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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