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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0.21 2020고정40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9.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 계남고가 사거리를 춘의사거리 쪽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좌회전차로인 1차로나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직진차로인 3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사실 통지서, 이의신청서, 단속경위서, 즉결심판 이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자신이 진행하던 3차로에 좌회전 표시가 있어 앞차를 따라 서행하며 좌회전하였고, 당시 퇴근 시간으로 차량이 많아 교차로 직전에 설치되어 있던 직진 노면표시를 인식하지 못하고 좌회전한 것이어서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며 진행하던 3차로(교차로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었음)에 좌측방향으로 화살표 모양의 노면표시(이하 ‘① 노면표시’라 한다)가 되어 있고, 위 ‘① 노면표시’를 지나자마자 중앙선 쪽으로 1, 2차로 도로가 확장되며 1, 2 차로는 좌회전 노면표시가 되어 있음 즉, 위 ‘① 노면표시’는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교차로 도달 전에 1, 2차로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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