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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4 2017나55015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6쪽 11행의 “이자 먼저에”를 “이자에 먼저”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 제6쪽 13행과 16행의 각 “15,878,452원”을 “15,879,452원”으로, 제6쪽 16행과 21행의 각 “105,278,452원“을 ”105,279,452원“으로, 제6쪽 21행의 ”103,278,452원“을 ”103,279,452원“으로, 제7쪽 3행의 ”9,853,794“를 ”9,854,794원“으로, 제7쪽 3행의 ”3,278,452원“을 ”3,279,452원“으로, 제7쪽 6행의 ”104,853,794원“을 ”104,854,794원“으로, 제7쪽 6행의 ”109,853,794원“을 ”109,854,794원“으로, 제7쪽 9행의 ”5,083,930원“을 ”5,084,930원“으로, 제7쪽 9행의 ”4,853,794원“을 ”4,854,794원“으로, 제7쪽 12행과 15행의 각 ”100,083,930원“을 ”100,084,930원“으로, 제7쪽 12행의 ”105,083,930원“을 "105,084,930원"으로 각 고친다.

3.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ㆍ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주장ㆍ증명의 대상이 판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주장ㆍ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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