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2 2020나25392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08. 12. 1. 240만 원, 2009. 1. 5. 260만 원, 2009. 2. 6. 550만 원, 2009. 2. 15. 400만 원 합계 1450만 원을 변제기를 2009. 3. 15. 로 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그 외에도 피고에게 67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갑 제 1호 증의 1~3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517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하 ‘ 이 사건 대여금’ 이라고 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9. 3. 15.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9. 6. 2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9. 3. 15. 경 피고에게 67만 원을 추가로 대 여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7만 원의 변제기를 2010. 3. 15. 로 정하면서 위 145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도 1년 간 변제기 연기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를 승낙하면서 위 1450만 원에 대한 연 9% 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 130만 원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는 2010. 3. 15. 로 되었고 나 아가 원고는 2011. 9. 경 변제 기한을 지키지 못한 피고에게 그 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 피고가 2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므로 그 변제기는 2013. 9. 이 되어 각 그로부터 10년 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소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1호 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금 보관 증 2 쪽 말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