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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9 2015가단542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710,646원 및 각 이에...

이유

갑1, 2호증의 각 1,2, 갑3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에게, 2014. 7. 10. 1,100만 원을 이율 연 25.4%, 연체이율 연 30.4%,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되, 월 439,680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하고, 2015. 2. 5. 1,530만 원을 이율 연 25.4%, 연체이율 연 30.4%, 대출기간 36개월로 하되, 월 611,560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C이 2015. 9. 21.경부터 위 각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 2015. 9. 21. 현재 위 각 대여원금은 합계 21,421,292원인 사실, 한편, C은 2015. 8. 15. 사망하여 그 재산을 형제, 자매인 피고들이 상속한 사실, 피고들이 C의 재산을 한정승인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느단2627)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0,710,646원(= 21,421,292원/2)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30.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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