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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고단594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948] 피고인은 2007. 8. 6.경부터 2008. 6.경까지 전자상거래, 전자쿠폰발행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E(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범으로 2010.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7. 15. 확정), F(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공범으로 2010.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5. 확정)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2008. 6. 3.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전자상거래, 정보화실현을 위한 시스템기획, 개발 및 유지보수업, 금융부가 통신사업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여 2009. 10.경까지 운영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E와 함께 위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F은 피고인의 형으로 위 법인의 명의상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자인 일반 고객을 상대로 포인트를 판매한 다음 고객들로 하여금 포인트 카드 가맹점에서 물품대금 결제 시 포인트를 현금처럼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제 시스템을 빙자하여 유흥주점에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유흥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결제할 시 매출전표 상에 주식회사 D의 명의와 해당 유흥주점 명의가 병기되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가맹점 번호는 주식회사 D의 정보(가맹점번호 I, 사업자등록번호 J)가 기재되도록 하는 한편 그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의 약 13-14%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F과 공모하여, 2008. 1. 30.경 22:59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유흥주점에서 미리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인 M의 술값 1,040,000원을 결제함에 있어 매출전표 상에 가맹점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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