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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93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중순경 골프 및 콘도 이용 회원권 판매회사인 ㈜B에서 일하는 C으로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해서 명의를 빌려 달라. 해당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은 후,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등록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C에게 대여하고 해당 가맹점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서 위 결제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명의 대여자 섭외업자 및 성명불상의 법인 설립 대행업자를 통하여 ‘D’을 대표이사로, 법인 소재지를 ‘서울 강서구 E, F호’로 하는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위 C에게 위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개통할 수 있는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이 위 회사 명의로 신용카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등 2017. 9. 13.경부터 2018.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총 12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총 397회에 걸쳐 합계 1,049,321,510원의 매출액을 결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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