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1. 00:45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고인이 D 등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서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 G 등으로부터 인적 사항 확인을 요구 받자 “ 이 병신새끼들이 뭐하는 거냐,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손으로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의 폭행 사실에 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안면 부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은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당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