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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59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수수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8. 오전 불상자( 텔 레 그램 아이디 : C)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어 플인 텔레그램을 통하여 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택배 물건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물건이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에서 우체국 집배원이 위 분식집에 맡겨 놓은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불상자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H),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 I), J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등 총 4 장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증 제 8호의 현존

1. 수사보고{ 피의자 A와 상선 (L, M) 와의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보관한 범죄인데,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범죄 행위를 돕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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