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2 2016고단23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0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5. 13:20 경 안산시 상록 구 충 장로 337 ‘ 한내 앞’ 역에서 위 챗 대화명 ‘C ’를 사용하는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D으로부터 접근 매체인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F),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불상자 명의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H), I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J), I 명 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K), L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M) 가 든 택배상자 3개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체크카드 9매 사진

1. 휴대 전화기 사진

1. 메모지 사진

1. 위 챗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택배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전달 책으로 활동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 피 싱이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