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고 정 307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휠체어를 붙잡아 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 지팡이를 휘둘러 몸을 밀쳤던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2016고 정 308 사건 가) 1 항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적이 없으며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렸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나) 2 항 범죄사실 피고인이 SK 텔레콤 부산 지사장을 만 나 하소 연을 하고 싶었으나 피해자와 말이 통하지 않아 포기하였을 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
다) 3 항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국에서 박카스 한 병을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살인범으로 몰아가 항의를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라) 4 항 범죄사실 피고인이 벽면에 붙어 있던 간판을 떼어 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마) 5 항 범죄사실 피고인이 P 역 지하철 역무실에서 분실한 가방을 찾기 위하여 근무자 등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보여주지 않아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다.
3) 2016고 정 309 사건 피고인은 분실한 가방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분실신고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모욕한 적은 없다.
4) 2016고 정 310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충전을 위하여 맡겨 둔 휴대폰을 돌려받지 못해 항의를 하였을 뿐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모욕을 한 적이 없다.
5) 2016고 정 311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W의 가슴 부위를 밀친 적이 없다.
6) 2016고 정 313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Y의 승낙을 받고 휴대폰을 잠시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7) 2016고 정 417 사건 피고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