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502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3. 4...
이유
1. 판단 범위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5092 판결(피고는 원고에게 21,7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서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10540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2015가단10540 사건이 진행하던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7. 1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머4703 조정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조정이 성립된 위 전소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동일하여 위 조정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도 미친다 할 것이고, 기판력은 표준시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발생하므로, 위 2015머4703 조정 성립 이전의 사유는 이 사건 청구이의에서 주장할 수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주장 중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즉, 위 2015머4703 조정 성립 이후의 것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2015머4703 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000만 원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 지급과 동시에 경매취하, 담보취소동의서 등의 서류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동시이행의무가 있는 경매취하, 담보취소동의서 등의 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