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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7가단22181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06. 8. 1.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2006가합6986), 2007. 2. 2. 조정기일에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되 2007. 3. 31.까지 1,000만 원을, 2007. 8. 31.까지 1,500만 원을, 2007. 10. 31.까지 1,500만 원을 각 지급하되, 분할 지급을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 원고는 위 조정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2017. 9.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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