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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7.20 2018가단267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를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피고가 그 조정조항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돈을 일부 미지급하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33555)를 하여 2009. 11. 18. ‘피고가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2. 7.까지 주기적으로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원리금을 일부 변제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피고가 2017. 12. 7.까지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무렵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8. 2. 9.경에는 이 사건 조정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시효연장을 위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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